증거 인멸등 다수 경찰관 입건
담당 수사팀장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 정찬남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 비위와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형사과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내용 등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과를 비롯해 광산경찰서장 집무실과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 사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수사팀이 장윤기의 차량을 아버지에게 넘긴 뒤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가 사라졌고, 이후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까지 폐기된 정황 등을 중대하게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아들의 과거 휴대전화를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됐지만, 형법상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장윤기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이날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한 경찰은 이날 인력을 광주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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