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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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