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조직 '룽거컴퍼니' 한국인 팀장들 징역12·14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1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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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9명 징역 6~11년
최장 7개월 범죄활동 가담
노쇼사기등 150억 가로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기소된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안모(32)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은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900만∼1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형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흐름에 비춰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많게는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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