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ㆍ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