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조권 침해 등 지붕 태양광 갈등 막는다

김의석 기자 / ku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03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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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조례 개정
높이ㆍ경사각 등 설치기준 설정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ㆍ농촌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계획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시에는 평지붕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 높이의 3분의1 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해야 하며, 경사지붕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 이내)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돼 있는 등 발전효율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ㆍ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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