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청문회ㆍ의견서 접수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이달 초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시는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2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ㆍ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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