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5~39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