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상등 사전 특별점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부터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기간은 28일 오후 9시부터 대선 다음날인 6월4일 오후 5시까지다.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 장소 1433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4주간 특별점검도 했다.
점검 결과 207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이 내려졌다.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즉각 현장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대선 기간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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