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 위장해 캄보디아 검은돈 세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18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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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총책등 조직원 11명 검거
피싱 범죄수익 35억 전환해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A씨와 지시책 2명, 인출총괄, 인출책 4명 등 8명은 구속됐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지난 2025년 8~11월 서울 송파, 경기 성남 등지에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싱 조직에게 이체받은 범죄 수익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했다. 이후 바꾼 현금으로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사들여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세탁한 자금의 15%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료로 거둬들인 8억6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범행은 총책-지시책-인출총괄-인출팀장-인출책 등 5단계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이뤄졌다.

인출책이 상품권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지시책은 해외 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 계좌로 자금을 넘겨받았다.

이어 인출책이 자금을 빼내 상품권을 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면 인출팀장이 수거해 인출총괄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최종적으로 인출총괄과 총책, 지시책이 이 현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해외 피싱 조직으로 전송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와 지시책, 인출총괄 등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5년 11월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상품권 사업자 계좌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3개월 간 조직원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이체한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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