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을 했더라도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령기준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시술비 본인부담률을 개선해 45세 이상 여성들의 시술비 부담을 완화했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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