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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남동구의회) |
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재호·김재남·육은아·이철상·유광희·이용우·이연주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심사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남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호 의원을 선임했으며 충분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기존 6개월이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김재남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비 대상 조례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의 협의와 정비 대상 조례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12월 예정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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