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민 안전과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조례안 통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17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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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생 돕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만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 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공간과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대근 의원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주거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로구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희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구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지역내 느린학습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및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구청장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주 의원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과 타 지역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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