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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체육행사 유관기관 및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안전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스포츠안전재단 전문강사를 초청해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원칙,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사고 대응 절차 등으로 체육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 사항들이 포함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5월 경남도민체전, 8월 진주 국제여자배구대회 등 주요 체육행사가 개최된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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