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경비원 등 휴게시설 의무화··· 미이행 적발땐 최대 1500만원 과태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17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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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청소원·배달원 등 총 7개 직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업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오는 2023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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