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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