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보좌역’ 직급 변경...역할은 그대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3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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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5급 이하’로 하향 조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각 부처에 도입될 '청년보좌역’ 직급을 ‘5급’에서 ‘5급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년보좌역 도입은 국정 전반에 청년들 생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청년보좌역 임용 기준과 역할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19일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19~22일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을 청년보좌역 직급 변경을 위해 재조치 한 것이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담긴 청년보좌역 임용 직급 범위를 하향 조정했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명칭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규정, 5급을 포함한 6~7급 채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20·30대 청년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채용 공정성 문제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법령 청년보좌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하 청년보좌역)’이란 표현이 담겼으나,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청년보좌역이란 단어 없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으로만 표기됐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청년보좌역 역할은 기존 입법예고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해당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장관이 지시하는 청년정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부처 내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보좌역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34세를 부처당 1명씩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보좌역은 채용 당시 장관이 퇴직하면 함께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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