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9 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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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건수와 잇따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개개인의 책임에 따른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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