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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하여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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