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강동구의회 |
이번 조례안은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의 임면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연령의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인권위 권고사항임에도 통·반장 위촉 자격 연령 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는 통장의 위촉 연령 하한선인 ‘30세 이상’을 삭제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통장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통장 위촉 규칙에 따라 통장 임면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통장 위촉 시 나이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