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멈춰주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0 17:16: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남 양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송상화

평소에 밖을 걷다보면 쓰레기 또는 차량에 가려져 있는 자그마한 소화전을 한 번 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번쯤 "왜 이렇게 길가에 소화전이 많은거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화전은 도로나 건물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소방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존재이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력은 3가지(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이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힘들만큼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량에 물이 많이 실린 것 같아 보여도 현장 활동 시 5~10분만 사용하면 차량 안에 물이 없어져버린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전이다. 하지만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양산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화전 점검을 실시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장애가 있으며, 현장 활동 시 사용하는데도 큰 방해요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33조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현재 양산시에 존재하는 소화전은 총 858곳으로 소화전 위치를 알리기 위해 양산시청에서 도로 연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노력을 잊지 말고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 금지'라는 문구를 기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