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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이 의원은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합승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지했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는 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에따른 이용자 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택시합승은 심야승차난 해소보다는 장거리이용 고객들 니즈에 맞는 제도라고 보여지며, 택시운수종사자도 이용객도 반기지 않는 실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범운행 한 결과 장거리 이용 매칭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적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플랫폼 업체에게도 제도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심야승차난의 대안으로 나온 택시합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서울시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운 택시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2년 금지된 택시합승이 지난 1월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0여년만에 부활했다.
이용방법은 호출앱을 이용하여 동승을 원하는 사람이 호출을 하고,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에 이동경로가 70%이상 동일한 승객이 자동 매칭되며 동승고객만 합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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