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전경 |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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