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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방문판매업자들의 “떴다방” 영업으로 미끼상품, 효도관광, 의료기기 체험, 무료 공연 등을 제공한 뒤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로부터 어르신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소비자교육 전문강사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전자상거래 및 TV홈쇼핑, 통신판매, 할부거래 피해 예방, 떴다방 피해 예방,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청약철회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하여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군은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 각종 판매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경로당이나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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