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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원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되는 학교로’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사진=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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