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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서대문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최근 개회한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급·간식비와 냉·난방비, 현장학습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지원책인 만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 부서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육 보조금 지원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서대문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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