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완 서구의원 |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됐다.
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가 증가래 지난해 12월 말 기준 62만 구민 가운데 17만6천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1차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정책이념을 갖고 서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권익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 외에도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제정안과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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