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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장면 (사진=인천관광공사) |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는 법정 협의체다.
연도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교육 등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안), 2025년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두 안건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은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자율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시민 안전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 과제와 15개 세부 실천 사항을 통해 공사 전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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