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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 |
202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합천6지구, 신소양지구, 내곡지구, 아막지구, 상부1·2·3지구, 고품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토지재산권행사의 제약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6지구 외 7지구 2,0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은 토지현황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설정협의 등 사업추진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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