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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운봉 부의장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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