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관광 약자들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불편 없이 구리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 신설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는 관광 약자, 중장년층, 체육시설 이용자, 그리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의 복지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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