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이지문 박사가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의원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교육 △이해충동방지법의 이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정진숙 강사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두 강사 모두 시의회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한 시의회를 만들고 시의원과 직원들의 개인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2023년에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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