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등 4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 ▲예비비 지출보고 등 12건을 처리한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을 심의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비교적 짧은 일정이지만, 다뤄진 조례안 등 안건 모두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6월부터 바로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되는 만큼 사전 준비 역시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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