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재활용품 수집인 및 도로 안전 관련 조례 개정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7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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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수집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구리시의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작업구 관리계획 및 점검, 긴급 정비 및 안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는 또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의 처리 절차와 예방 대책을 명시하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신고 및 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등이 포함된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능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선수들의 개인 실력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리시리틀축구단 선수들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구리시리틀축구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 및 제정은 구리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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