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 法, 60대에 '징역 1년 2개월'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2 2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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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3)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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