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3)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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