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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5년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진 질의응답에서 강 모씨와 불륜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도도맘' 김 씨는 "그동안 힘들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힘든 건 언론에 노출되기 이전이 더 힘들었다. 속칭 '찌라시'가 돈 게 1년 정도 됐다. 차라리 속시원하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마음 고생했던 것보다 후련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멘탈이 세다는 걸 느꼈다. 1년 동안 다져진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조씨는 김 씨와 불륜설이 있었던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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