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 수질 및 퇴적물 농도 유지·달성을 위해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중금속 대상’은 울산 연안이 최초 시행이다.
현재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은 ‘유기물(CODㆍ총인) 대상’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실시했으며, 시가 수립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18년 8월 승인했다.
이어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 부하량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상 해역의 오는 2022년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는 구리 73.1㎎/㎏,(현재 84.94㎎/㎏), 아연 188㎎/㎏(현재 227.7㎎/㎏), 수은 0.67㎎/㎏(현재 0.73㎎/㎏) 달성이다.
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배출 부하량을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해역의 청정화를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와 병행하여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설계’를 올해 계획으로 있다”며 “울산시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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