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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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리 뒤집히지 않는 한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대법원의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방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 모르나 (이에 대한)정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이라고 훈수를 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중지된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 공수처 수사를 통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했는데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임명되면)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당시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로 기소돼 1심에 있을 때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백현동 관련 등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해당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발언이 이뤄진 맥락 등을 종합해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한 법리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7월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한 결과다.


조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환영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공소취소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이다.


공소취소의 법적 한계도 민주당의 특검법 구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률만 놓고 보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또는 파기환송심 단계에 들어간 사건의 공소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취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의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형사소송법의 공소취소 제한을 특정 사건 군에 대해 특례로 변경하는 입법의 위헌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에서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이후 이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관련 재판이 이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결국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공소취소로 종결하려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재판 자체를 입법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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