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설 명절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차례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전, 튀김 등의 제사음식을 판매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류, 전·튀김 등의 차례음식·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조기, 명태, 문어, 김, 멸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식중독균·중금속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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