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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지난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4차 시도대표회의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 중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은 원안가결 후 국회에 송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원안가결 후 행정안전부에 송부됐다.
금번 정례회는 시도대표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 후 제141차 정례회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진정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기초의회의 위상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군의회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문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31개 시‧군의회의 협력과 협치가 있었기에 3건의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부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지위를 확립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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