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를 오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청 관계자는 “전 의장은 지난해 8.15 평양 축전과 관련,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연행됐다”며 “이는 한청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현재 남북 간에 논의 중인 청년학생통일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야 청년운동 단체들의 결집체를 표방하며 지난해 2월 출범한 한청은 현재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단체이며 전씨는 지난해 8.15 평양 행사와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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