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소송 제한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7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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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시민단체 반발 의사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평성 문제 등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확정,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법조계나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두 번 재판을 받는 꼴이 되는 조정전치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특례조항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사가 가해자일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산업재해 등 다른 사고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헌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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