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7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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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무원제 시행 인천시 계양구가 하천오염 방지 등을 위해 관내 소하천 주변 500m 이내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책임 공무원을 지정,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

구는 이를 위해 하천별 가축사육시설 책임담당자를 4개반 8명으로 편성하고 이달말까지 가축사육시설에 담당자 실명 표찰을 부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계양구 지역에는 다남천외 3개 소하천 주변에 26농가(1200여마리)와 2급 하천인 굴포천과 계양천 일대에 14농가(3만3400여마리) 등 모두 42농가에서 3만4700여마리의 돼지와 소를 사육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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