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8 2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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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우 공무원노조 강서지부장 정부는 ‘노조인정 약속’이행해야
“공무원들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일 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현우(52·사진) 강서 지부장은 “정부가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노조 인정을 약속했고 지난 89년에도 노조를 인정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남 지부장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임의대로 만든 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뒤 “공무원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이 고작 공무원조합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고 전제한 뒤 “구청장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공무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출해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남 지부장의 입장이다.

강서구의 경우 과장급 이상에 유난히 젊은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는 그는 “국·과장급에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승진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며 “연령대별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그는 “서울시와 각 구청은 이 점을 안배한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목, 건축 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성실하고 정당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부조리의 대상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근무 의욕을 꺾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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