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1일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당선자가 ‘노조’ 명칭 인정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행자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초 ‘연가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587명의 징계와 관련,이미 징계를 내린 104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며 강공책을 펴고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정면출동까지 예상된다.
현재 쟁점은 크게 조합의 명칭,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 가입범위, 허용시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명칭’과 관련, ‘노조’를 인정하면 민간 노조와 같이 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갖고 연대파업을 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등 특수한 법적지위를 보유하기 때문에 ‘노조’보다는 ‘조합’이 합리적”이라며 “공무원이 ‘노조’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활동이 과격해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노조활동 중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권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의 권한인 법령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은 “헌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근로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에 적용되는 법을 제정토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노조법 제5조 단서를 개정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2권’‘1.5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난 93년 헌법재판소의 견해 에 따르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공무원노조 인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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