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월급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5 15:4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만 판·검사 임용 … 혈세 낭비”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생에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적용, 5급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생에게 공무원 월급을 지급해온 관행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론화되지 못한채 사법당국도 `영리행위 금지’라는 연수생의 신분적 제약을 내세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생중 약 20%만이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 800여명은 변호사 등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 혈세를 써가며 계속 연수생에게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회계사 등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 못하면서 실무수습을 받는데 비해 변호사 비율이 80%에 가까운 사법연수생에게 일률적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실장은 “이제는 변화된 법조계 환경에 맞춰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선발해야 한다”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법조인들이 인맥을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선발방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5급공무원으로서 100여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2년동안 영리행위금지 규정을 지키느라 연수생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수생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업무를 보면서 스스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