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방제도 실효성 낮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8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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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에 국한 민간 참여 사실상 배제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직개방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고위 공직에 민간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그 실효성 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개방형 직위인 토지국장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후임자는 건교부 국장 출신·선임자 역시 건교부 출신 공무원이었다.

농림부도 최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유통국장 자리에 농림부 출신을 임명했다. 건교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임자가 산하 기관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방형 직위 채용을 위한 공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와 농림부, 공정위의 공고기간은 각각 2주에 불과했고, 역시 내부인사를 임용한 특허청은 단 열흘 만에 공모를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호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은 “내부정보 없는 민간 출신은 시간 내에 운영 계획서 쓰기 어렵고 결국 내부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개방형 직위 대부분은 공직 경력이 적어도 25년은 돼야하는 국장급 자리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조건에 비해 권한이나 보상은 적고, 그러다보니 경륜있는 민간 인사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개방대상을 과장급이나 차관보급까지 확대하고 권한과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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