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투쟁 징계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9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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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이달중 개최 경기도는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일은 위원장인 남기명 행정1부지사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오는 20일 또는 27일이 검토되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에는 도 소속 공무원 1명과 시군에서 요구된 중징계 대상자 5명 등 모두 6명이 회부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4∼5일 실시된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 도에 관련자 26명(중징계 7명, 경징계 19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자 1명은 집회참여 내용이 행자부가 통보한 내용과 일부 달라 경징계 대상으로 경감됐다.

일선 시군도 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을 가능한 한 이달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또한번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인사위원회가 행자부장관실 점거에 참여한 수원시 공무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진입, 회의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수원=권중섭기자 kjs1032@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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