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세금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0월 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하종삼 의원은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등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는 민간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시가 압류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세금 미수액에 대해 징수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 공무원의 50% 가량을 급여로 받되 결손처분된 미수액 가운데 소멸시효가 남은 세금을 거둬들이면 소멸시효 잔여연수 1년 미만의 경우순징수액의 10%, 1∼3년은 7%, 3년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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