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단속나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2 19:10: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이 운영중인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될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상시 단속반이 검찰을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