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태풍’ 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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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급전원 사표-선별수리 방침 정부는 장·차관급 후속인사와 관련, 부처별로 1급 공무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각 부처는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중 3분의 1 가량은 사표를 수리, 퇴직시킬 방침이며 사표수리 과정에서 `다면평가’ 등의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가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이로인한 공직사회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퇴직에 따른 해당자의 반발과 대폭적인 연쇄승진·전보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정부 부처에도 사표 제출이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가 1급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사표 수리 및 후속 인선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명시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 판단으로 일괄사표 제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모두 180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일괄사표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동요 와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1급 공무원은 “역대 정부에서 1급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는 왕왕 있었으나 대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를 특정해 사표를 받았다”면서 “일괄사표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법 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 강임, 면직되지 않지만 1급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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